尹 파격 감세 조치에 재계 대환영···中企 "포스트 코로나 대비금 확보"

최대 10% 최저세율 특례로 이익잉여금 여유 기재부 상속·증여세 완화, 소득세 과표 조정도 종부세, 주택 수 관계없이 단일 세율 적용키로

2022-07-21     김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최대 10% 최저세율 특례 혜택을 적용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이에 업계는 "남은 잉여금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금이 규제 수단으로 활용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 세법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 및 중견 기업이 10% 최저세율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재계도 들뜬 모습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기업 법인세는 22%~25% 인상됐다"며 "최대세율 10%를 실시하면 기업들이 남은 잉여금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상속·증여세 제도도 완화된다.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혜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대기업 최대 주주의 상속 시, 기분 가치를 20% 할증 평가해 상속세 실효세율을 법정 최고세율인 50%에서 60% 올렸던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된다. 

개인 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을 15%에서 6%로 낮춘다. 4600만~5000만원 구간 세율도 24%에서 15%로 줄어들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구매량도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되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면세 금액 한도는 현행 유지되지만, 주류 구입 시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억원에서 가업 영위 기간 30년 기준, 최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금액이 1조7000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별 없이, 주택 가격 합산 과세 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물리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최고 6%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세 부담 상한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제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 수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 가액의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전망"이라며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도 간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