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 확산···與 "북송사건 국정조사 검토"
통일·법무부 “탈북 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냐” 법조계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와 법무부는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북송 주민 2명은) 출입국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도 답변자료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온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규정과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를 근거로 들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역시 지난 13일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혐의를 받는 탈북민 23명은 강제 북송을 피했다. 이들은 법률상 귀순이 인정됐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탈북 어민 2명은 합동조사를 거친 뒤 나포 닷새 만에 북송됐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탈북 어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의 효력이 미친다”며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보고 있기에 탈북 어민의 범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행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고문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송환·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5조 제1항 나.호에 의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대상 범죄”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북송처분을 누가 지시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문 정권 당시 청와대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당시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변은 오는 18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