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잊혀질 권리를···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나왔다
보호대상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충돌···일각 우려
디지털 활동에 대한 잊힐 권리가 제도화된다. 18세 이전 미성년기 온라인 상에 축적한 정보를 성인이 된 후 일괄 삭제를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1일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들은 성인과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아왔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적극적인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 지원 원칙이 담길 예정이다. 동시에 보호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 부재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등 실질적인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교육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동시에 학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현행법상 정보의 삭제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수 있어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한 대학 교수는 "정보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회의 갈등을 은폐하고 실체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기관을 통한 인터넷콘텐츠 심의제도 등 잊힐 권리를 실현할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같은 다른 법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줄이고,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