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명 중 1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골목상권 못 살려”

영업규제 실효성 제기 “규제보다 시대 흐름 반영해야”

2022-06-14     최주연 기자
소비자 두 명 중 한 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소비자 두 명 중 한 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은 현행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효과 있었다’ 34.0%, ‘모름’ 17.5%)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차례로 들었다.

대형마트 현행 영업규제에 대해서는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용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

“의무휴업,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 없어”


응답자들은 이용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오히려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장보는 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26.4%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는 “이용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규제로 의무휴업 시 대체행동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구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3명 중 2명(66.5%)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 규제에 대해 42.8%가 ‘부적절한 규제’라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 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