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보건위 내 이견에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여·야 의원 반대 의견에 막혀  김민석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2-05-18     김현우 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 면허 허가 범위를 좁히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선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동에 나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반대 의견에 막혔다.

당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보건위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함께 통과시킨 법안에 공공연히 반대 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이 반대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446일째 계류시키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 행위이자 복지위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선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간호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이날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은 국회 본회의 부의가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