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文정부 靑 비서진, 文 퇴임 후에도 남아있다?…사실은
[깐깐한 팩트탐구] 靑 비서실 인사, 1~2개월 전과·징계 기록 신원조회 靑 별정직 공무원, 관례상 자발적 사표제출 김소정 변호사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적용 불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자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청와대 입성을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두 달이 넘는 윤 당선인 측 비서진의 신원조회 기간 문 대통령 측 비서진이 계속 청와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주장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이 해당 주장을 팩트체크한 결과, ‘절반의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신원조회 기간이 2달이 넘는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전과나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은 2020년 12월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제36조 제3항 제1호가 '공무원 임용예정자' 전체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2022년 3월 현재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어 모든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실 인사는 통상 1~2개월 정도의 서류 및 면접심사, 전과 및 징계 기록 등에 대한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된다.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정식 임용되지 못한 직원은 대통령 근접 업무 또는 국가기밀 서류 열람이 제한된다.
“문 대통령 퇴임 후에도 문 대통령 비서진이 청와대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부처에서 파견된 직업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자기 부처로 복귀하게 된다.
반면 별정직 공무원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을 청와대가 채용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권이 끝나면 대통령과 함께 퇴진한다. 이들은 대통령 퇴임 시 사표를 제출하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된다. 일반 기업에 빗대자면 ‘의원면직’은 ‘퇴직’에 해당한다.
청와대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관례상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4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17년 5월 8일 별정직 공무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로 들어갈 직원들에게 자리를 비워주기 위함이었다.
SNS의 주장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부칙이 오해의 소지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개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부칙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청와대 퇴직 후 예우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별도로 한 달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청와대 정원의 예외 인력으로 존속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새 정부에서 추가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한 달 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현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교체 이후 청와대 직원들의 거취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자동 퇴임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와 임기가 같은 지방별정직 공무원과 다르게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퇴임을 강제하는 법안은 없다.
이에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공개채용이 아닌 임용권자의 특채에 의해 채용되며 직권면직·징계 절차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입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