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尹 '文 정부는 재건축 금지' '늘 주택 수요초과'···정말?
[깐깐한 팩트탐구] 실제론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매 가능 서울 매매수급지수 하락세···공급초과
“그동안 이제 재건축(전매) 이런 것 다 금지시켜서...세금을 또 엄청나게 올려놔서 신규 물량 공급이 전혀 안됐어요, 서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서 1월 20일 업로드한 ‘EP5 Clip 월세가 비싸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상 속 윤 후보 발언 일부다. 윤 후보는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늘 수요초과 현상이 일어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사실일까. 여성경제신문이 팩트체크한 결과, 윤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8월4일 이전까지 재건축 전매 가능
우선 '재건축(전매) 금지' 발언을 살펴보자.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전매)을 금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재건축 전매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지 면적 1만3000㎡ 미만의 가로구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여기에 사업성을 낮추는 요소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피할 수 있고, 전매제한이나 5년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제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18일 753억원 규모의 대치동 선경3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DL건설은 지난해 9월 서울 석관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540억원에 수주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초기인 2016년 서울에서 사업장이 7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 126개로 증가했다.
비교적 규제가 적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깊어졌다. 윤 후보 발언 시점 이후인 지난 2월 3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소유·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시점인 8월 4일 이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면 전매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尹 “당연히 늘 수요초과 현상이 일어나”
서울 매매수급지도는 하락세 이어지는 중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늘 수요초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윤 후보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을 기록해 전주 88.7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22일(87.2)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100 밑으로 떨어진 후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강북권에서 강남권으로 확산하자 매매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