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시사?

당사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文 정부도 포기한 과세 대상 확대 포함돼

2021-12-27     이상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후보 공약을 총괄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확대 또는 전면 과세를 시사하는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어느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과세 대상을 10억원에서 3억원 보유자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식 시장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이같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다. 다만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주 보호를 위해선 “앞으로는 신사업을 물적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이밖에도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