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법안] 아동 범죄자, 장애 아동 시설 취업 못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3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장애아동 복지시설 포함 이 의원 “열악한 장애아동기관, 법적장치 마련돼야”
학대 범죄자의 장애 아동 시설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에 근거,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아동 관련 기관에 장애 아동 복지 시설 및 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을 25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긴급전화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다함께돌봄센터·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 항목은 26개로 늘어나게 된다.
팩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이번 개정안에서 26번째 항목에 포함된 학대 범죄 취업제한 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등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장치는 장애 훈련기관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기관은 취업제한 규정이 갖춰져 구성원이 보호받지만 장애 아동 기관은 영세한데다 법도 빈틈이 많아 열악한 상황에 몰리기 쉬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학대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피해 장애 아동의 모친은 "경남 사천 소재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상습폭행으로 아이가 머리에 피멍까지 드는 학대를 받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해 1594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가해 원장은 벌금 400만원에 그치며 현행법 한계를 파고든 재취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주요 해결과제로 꼽으며, 위기 아동 조기개입 강화 및 시설 내 정보 공유를 방책으로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동학대는 용서받지 못할 잔혹 범죄"라며 "사랑의 매를 빙자한 폭행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