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막는 법안 나왔다
박상혁 의원 "불법 수입 적발시 판매중지" 대형사고 원인으로 노동계도 개선 목소리 기존 노후 크레인 전량 폐기 법안은 ‘아직’
건설현장 대형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수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나왔다.
수입된 허위연식 크레인이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에 대해 박상혁 의원 등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건설기계 수입 및 판매를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자에게만 허용함'을 기본 골자로 한다.
법안은 또 자격 없는 수입업자의 무분별한 타워크레인 수입을 제한한다. 수입업자에게 제작·조립 등 능력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입업자가 상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최고 판매중지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워크레인 수입상은 영업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타워크레인 시장은 수입업체가 대다수를 점유하는데, 싼값에 중국산 크레인을 중고로 들여오던 업체들이 집중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수입업체 중심 타격 불가피
대형사고 원인 '크레인 재활용' 근절되나
한국크레인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타워크레인 수입 업체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덕성타워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자체생산 타워크레인 업체는 △한국타워 △에버다임 등이다.
타워크레인 수입업자는 별도 자격 요건이 없다. 자본력만 갖추면 '형식·구조 변경'을 통해 노후 크레인을 무제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 재활용’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게 박상혁 의원 설명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주일 이내 부활검사로 재등록된 타워크레인은 8대로 집계됐다. 그밖에 현장점검 자료에서는 96대 등록말소 크레인 중 56대가 현장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노후 타워크레인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속초 청초호 생활 숙박시설 신축현장에서 '지브 꺾임'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말소가 완료된 건설기계로 밝혀져 심각한 사례로 손꼽힌다.
크레인 등록번호 '경기27가8836 FT-140L' 타워크레인은 에프알씨(FRC, 원격조종 소형크레인 조달업체)에서 형식승인을 받았다. 해당 크레인은 중국 산동홍다(SHANDONG HONGDA)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지난 4월 29일 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나 사고날짜는 2021년 5월 25일로 형식승인을 받은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후 타워크레인을 ‘좀비 크레인’이라고 부를 정도다.
새 기계로 둔갑한 수입산 노후 크레인은 현장에 버젓이 운행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원격조작 방식) 중대재해 사고도 지난 5년간 18건 발생했다. 특히, 1명이 사망한 2020년 2월 24일 용산 IDC 신축 공사 현장 사고 원인이 수입업자 탓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컸다.
러핑 크레인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지브가 붕괴된 해당 사고는 노후한 중국산 타워크레인이 사고원인이었다.
기종은 수입원 ㈜덕성타워에서 수입한 DSL-4017 기종으로, 타워크레인 노조 연합은 사고 후처리 과정에서 등록말소 및 판매중지된 기종이 재등록된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등록된 기종은 경기27나5194, 경기27나5196로 국토부는 두 대를 형식상 승인해 재등록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타워크레인 노동계는 목숨을 담보한 노동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한 사고에도 정부는 수입처인 케이테크를 통해 지브 연결핀·분할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박상혁 의원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수입 타워크레인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부터 제기했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개조나,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많았던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 입장도 다르지 않다. 불량 크레인 연식 및 형식변경 편법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폐기법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강제 폐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허가되지 않은 도로 점거)에 의해서만 실시돼, 사실상 무의미하다.
현행 건설기계 관리법 제 6조 '등록의 말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 수위 조치인 '등록 말소'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 ※ 용어 해설: 지브 타워크레인 부분 명칭 중 앞으로 뻗은 긴 기둥 장치를 의미한다. 끝에 달린 갈고리나 버킷으로 물건을 달아 올릴 수 있다. ※ 용어 해설: 러핑 크레인 타워크레인 종류 중 하나로 L형 크레인을 의미한다. T형 크레인에 비해 러핑 크레인은 협소한 공사현장에서도 간섭없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 용어 해설: 와이어로프 여러번 꼬아서 만든 산업용 밧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