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무색···김치프리미엄 노린 코인용 해외송금 횡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과태료 6억 이상 유학자금 빙자해 큰 금액 무신고 송금 가능 금융위, 관련 법안 한계···“방지책 마련 노력”
암호화폐 시장의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편법 해외송금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코인거래용 편법 해외송금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편법 해외송금 사례 603건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송금시점과 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한다.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고정 과태료 규모만 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603건의 지급절차 위반 사례에 모두 과태료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486건 대비 117건 증가한 수치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소위 '김프'(김치 프리미엄)로 불리는 시세차익 거래가 존재한다. 김프란 암호화폐 거래시장 내 한국 암호화폐 가격이 외국 거래소 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례로 외국에서 한화 1만원 선에 거래 중인 암호화폐가 한국에서는 1만3000원 선에 거래된다면, 김치 프리미엄은 30%다. 이는 불확실한 지표가 많은 코인시장에서 고정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유학자금 빙자 편법=김프는 유학자금을 빙자한 코인거래용 해외송금 편법에 활용되고 있다. 편법 송금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법령상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 유학생 A씨는 한화 865만 달러(한화 약 10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7개월 동안 159회에 나눠 송금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 유학생 B씨는 12개월 동안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한화 약 57억원)을 일본으로 조달해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했다.
유학자금은 10만 달러 (한화 약 1억17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제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유학자금만 빙자해도, 거액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단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사안이 더욱 다각화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반 대상 금융교육·외국환거래은행 내부 통제장치 점검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찬석 금융위 국제협력팀 사무관은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법령 한계점도 털어놨다. 그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어음 관련 법안 및 암호화폐업권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법 등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법안이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