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전문가들도 고심···“탈규제” VS “이용자 보호”
올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건 계류중 전문가들, "특금법 효과부터 지켜봐야" 여야 함께 “법안 제정 속도 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1년 과세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 금융규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의도치 않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있으니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안 제정이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여야는 가상자산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이하 업권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가상자산업권법은 가상자산 산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3건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는 당장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과세 유예가 국내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서 국가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메이저 코인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나라는 국내 뿐”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2030세대는 공정에 예민하다”며 “이들은 단순히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업권법 취지에 동의했지만,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효과를 먼저 살펴본 뒤 업권법 제정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문제점은 특금법과 기존 제도를 통해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탈규제화”라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규제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발행자에 대한 기준 및 의무 이행을 충족한다면 가상자산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탈중앙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이용자들이 특정 주체에 의해 국내 시장에서 해외 가상화폐가 거래될 수 없게 된다면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경우 발행자 정보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발행자 확인이 안될 경우, 가상자산의 소유권이 폐기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다.
"특금법과 업권법 영역이 다르다고 국회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윤 변호사는 “업권법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라며 “이용자 보호의 목적은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불신 사업자 정리이며 이미 특금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또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루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해보이니,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도 “정부가 가상자산이 내재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기술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술적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