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구석기 법령] 30년 굴레 가둔 타투산업, 규제 개선 이뤄지나
보건복지부, 규제 개선 '수용' 의견 밝혀 올해 말 용역 결과 바탕으로 제도화 목표 송재호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조정해야"
한국 사회에서 불법이던 타투 산업이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 등을 전제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992년 '타투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대법원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1300만 타투인들을 불법의 굴레에 가뒀지만, 그간 침묵해왔던 국무조정실이 타투 산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 개선 '수용'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해 말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할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타투 산업은 신체 예술의 하나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의사면허를 요구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부처에 제안한 건의 과제 수용률도 36%로 저조해 부처 대응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타투는 이미 고용노동부 미래유망 새로운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되고, 지난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법적으로는 불법인 상황으로 K-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 단체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규제 개선 상황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면서 향후 타투 산업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한편 송 의원은 타투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하고, 법령 공백 또는 적용 부적합 시에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 특례를 통해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또 문체부를 소관으로 한 신체 예술로서 문신관련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