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재명·최기원 의혹 檢 고발장 접수

중도보수 청년단체 서울중앙지검 수사 의뢰 화천대유 李지사 변호비 대납 가능성 제기 "SK 최 이사장의 역할 여부도 밝혀달라"

2021-10-01     이상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아울러 화천대유-천화동인 에 자금을 댔다는 지적이 제기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의뢰도 포함됐다. 

중도보수성향의 청년단체인 신전대협은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초기 화천대유가 포함된 문건에 서명하고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언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 지사가 지난 2015년 9월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보고서를 결제한 점을 지적했다. 단체 대표인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문건에 화천대유가 등장하는데 화천대유의 존재를 재판과정에서야 알았다면서 거짓 해명다"거 말했다.

특히 신전대협은 이 지사가 지난 소송을 거치며 ‘매머드 급’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자산신고에 그에 준하는 변동이 없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에 화천대유에서 수차례 수십억 규모의 현금이 인출된 자금이 이 지사의 변호비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1심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과, 3심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무료변론 논란이 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등의 사례를 들며 화천대유의 여러 자금들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또 수사의뢰서엔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용을 초기에 인지한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천화동인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도 밝혀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천대유가 2015년 3월경 지주작업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 특정금전신탁이 당시 최 이사장이 400억원을 대여한 캔앤파트너스(당시 박중수 대표)에 담보로 제공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기원 이사장이 금전대여의 형태로 킨앤파트너스를 실효지배하고, 또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와 사업 자체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