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최종 합의
언론 등 전문가 8인 협의체 구성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이 됐지만,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 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온건성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다양하고 넓고 해야 할일도 많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 사이에 의견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는데까지 많은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한다는게 저희당이 갖고있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