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공수처 공심위 기소의견 무효···재소집 해야"
"공심위, 권리 침해·지침 위반···효력 없다" "부장검사 주장만 들어···공정히 심의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 의결에 대해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한 의결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민원동에서 공심위 재소집 요청 신청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공심위 소집에 관해 통지를 받을 권리와 공심위에서 진술할 권리, 공소위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조 교육감과 변호인에게 공소위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공심위에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 변호사의 요청을 거부한 채 수사검사에게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만 공심위에 참여하게 해 이 사건에 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며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사실과 증거에 대한 설명만 듣고 피의자(조 교육감)의 이익되는 사실 및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을 듣지 않은 채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심위 결정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공심위 소집에 관해 통지를 받을 권리, 공심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공심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공심위가 수사검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만 작성해 심의위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는 지침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수사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사건의 주임 수사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심위 개의 때부터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에 관해 설명을 해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공소제기 요구를 하도록 했다"며 김 부장검사가 위원회의 출석 판단 이전부터 공심위에 출석해 지침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공심위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해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심위를 재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팀은 앞서 부당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가진 전 비서실장 A씨가 2018년 12월 특채 심사위원 2명에게 특정 인물을 언급한 뒤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압수물을 확보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 교육감과 사전 상의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자료에는 공수처 검사 스스로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에게 밝혔다"며 조 교육감과 협의하지 않은 A씨의 단독행동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