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기소 의결
강제성은 없어···수사팀 최종 검토 예정
2021-08-30 오수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응답을 가진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추가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