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작년 음주운전 공무원 823명 징계···임용 제한해야“

2021-08-28     김종효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팩트경제신문 DB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23명에 달했다. 국가공무원은 387명, 지방공무원은 436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음주운전 국가공무원 394명, 지방공무원 428명 등 총 822명 대비 한 명 늘어난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에 대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