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구석기 법령] 플랫폼 뛰는데 대형마트는 강제휴업

2010년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족쇄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 안돼" 48.2% 퀵커머스 나는데 영업시간 제한 발목

2021-08-12     이소진 기자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채소 신선식품 판매대 모습./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11월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인근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을 막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공포됐다. 하지만, 공포 후에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SSM 입점이 허용되며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도입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소비자는 48.2%로, '도움이 된다'고 답한 24.2%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의무 휴업 제도로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12.6%에 불과했고, 문을 여는 날 해당 복합 쇼핑몰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응답자는 42.4%였다. 다른 구매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25.5%, 아예 쇼핑을 포기하겠다는 답도 19.5%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안한다. 매장의 온라인 배송 역시 동일한 제한을 적용 받는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일요일 배송이 불가능한 이유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e커머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기점 유통업계에 적용되는 이런 규제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올해 초 시대에 뒤쳐진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60~70%가 소상공인 소유인데, 월 2회 강제로 문을 닫게 하면 이들의 소득은 깎인다고 봤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고,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힘을 싵었던 정책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그간 골목상권을 살려야한다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0분 안에 배달되는 퀵커머스 등 유통업계 생태계가 변화하며 여당의 입장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하다. 지난 6월 1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실에서는 "법안이 올라가서 상정이 되면 제안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작성을 안했다. 그렇다는 건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거다. 다른 법안이 많이 쌓여있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유통법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회부만 한 번 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빨리 개정되겠지만, 그 후에 진행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