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 땅 다 산다" 제한 없는 무한 투기 논란

지난 10년간 중국인 국내 토지 취득 16배↑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 시, 별다른 제약 없어 반면 자국민은 다양한 제한 탓에 "취득 어려워"

2021-07-27     김현우 기자
중국 중공군./ Yahoo USA

중국인의 국내 토지 구매 속도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지난 10여년간 취득한 토지가 16.3배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 정작 국민에게는 정부 차원의 제약이 큰 상황인 상태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는 셈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건수는 지난 2011년 3515건에서 지난해 5만 7292건으로 크게 뛰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으로 5만 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1847만㎡인 제주도 전체 면적의 89%에 달한다.

국내에서 토지를 구매한 외국인 전체 비율 중, 중국 국적자 비중도 따라서 올랐다. 필지 기준,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보면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어났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도가 1만 1320건, 서울 8602건, 인천이 7235건 순이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713건(2011년)에서 1만 9014건(2020년)으로 1만 8301건(26.6배) 증가했다.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사례도 함께 늘고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 1575건, 1억 9055만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 7489건, 2억 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한 수치다.  

최근 10년간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보유 변화./ 국토교통부

발 넓혀가는 중국인, '부동산 가격 불안 유발'

이처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세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뿐만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홍콩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 다양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관련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약이 다양하지만, 정작 중국인 등 외국인은 별다른 제약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