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40억 내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59개 기관 전수조사 절반 넘는 63% 장애인 고용 준수 안 해 한국전력 9억 4000·한전KPS 4억 600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 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 4000만원을 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은 4억 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원, ㈜강원랜드 2억 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원 순이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컨설팅 등 현장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