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5만여 가구 역대 최대 6,900억 원 지급

수도권 28만 차지

2014-09-03     심우일 기자
▲ 지역별 수급가구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급모형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27.7%) 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하였다.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 시 산정금액에서 10% 감액 후 지급하고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서울 10만 9천 가구(14.5%), 인천 4만 가구(5.3%), 경기 13만 5천 가구(17.9%)  등 28만 4천 가구(37.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가구(34.4%)로 가장 많다.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등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천 가구로 69.8% 차지하며, 단독가구가 12만 9천 가구(17.1%), 맞벌이 가구가 9만 9천 가구(13.1%) 이다.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 차지하고, 상용근로 가구 26만 8천 가구(35.6%), 사업소득 가구가 3만 9천가구(5.2%)였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천 가구로 36.7% 차지하고 2회 수급은 23만 6천 가구(31.4%), 3회 수급은 11만 6천 가구(15.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