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수사기관, 성착취 피해아동 상대로 알선자와 합의 종용”

센터, 합의 종용 등 강압적으로 사건 종결시킨 수사기관 규탄 사건 신고 시 수사기관 부당 대우 제보하는 온라인 채널 개설

2021-05-12     강민정 기자
십대여성인권센터가 11일 성착취 피해아동에게 성매매 알선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킨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서울 소재의 경찰서 경찰관 A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사진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운데)와  센터 인권법률지원단  최석봉(왼쪽)·김수현(오른쪽)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가 11일 성착취 피해아동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강압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서울 소재의 경찰서 경찰관 A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범죄자 B씨는 고소인 피해아동에게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를 알선 제안하고 회유, 위협, 강요하는 수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제안을 수용하게끔 강요한 뒤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밖에도 B씨는 피해아동에게 갖은 수법을 동원해 금전 갈취,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추적 앱을 통해 피해아동을 감시하는 스토킹 범죄까지 자행했다.

지속된 폭력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아동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C와 B씨를 신고할 목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피해자 조치도 없었으며 나아가 사건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B씨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C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한 뒤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고도 했다.

센터는 “이 사건은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규정해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행위 등 범죄행위가 명백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제발로 찾아왔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시가관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며 “(수사기관은) 진상 규명을 통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앞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 의료, 심리 등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본 고소·고발 건에 대해 향후 고소·고발인 참여는 물론 사건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등 성착취자 범죄수사기관과 수사관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에 제보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