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 소독제 업체 '창해에탄올'
2019년 3618주→2022년 5000주 증가

정은경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 보유 바이오 관련주를 직무관련성 문제로 뒤늦게 매각해 질타를 받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여성경제신문이 관보를 통해 분석한 2017년~2022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은 6년간 배우자 보유 주식으로 '창해에탄올'을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00주  △2018년 1600주 △2019년 3618주 △2020년 3868주 △2021년 4868주 △2022년 5000주로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날 기준 창해에탄올 주가는 1만1300원으로, 5000주는 5650만원에 해당한다.

정 전 청장은 2021년 재산공개 비고란에 "상장주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주가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창해에탄올은 주정 제조업체로 손소독제(손세정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알코올을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손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바이오 특징주'로 분류됐다.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정은경 전 청장의 2019년 재산신고내역(위쪽)과 2022년 재산신고내역 /여성경제신문DB
정은경 전 청장의 2019년 재산신고내역(위쪽)과 2022년 재산신고내역 /여성경제신문DB

정은경 "소독제 통해 잘 닦아달라" 강조

정 전 청장은 2020년 10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표면 소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손잡이, 책상, 키보드, 휴대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 알코올 등 소독제를 통해 잘 닦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 청장의 경우 배우자 보유 2개 종목이 소액(에스케이 400만원·엑세스바이오 70만원)이라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나,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고 즉시 매각했다.

그러나 정 전 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을 퇴임한 2022년 5월까지 배우자가 창해에탄올을 보유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9년엔 보유량이 3618주였는데, 오히려 3년간 38% 증가한 것이다.

정 전 청장이 창해에탄올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해 매각 및 백지신탁 계약 의무를 면제받으려 했다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했다.

정 전 청장은 2017년 10월에만 자녀의 보유 주식 3건을 신고하고 매각했다. 인사혁신처의 이후 심사 내역은 관보에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 전 청장 주식 심사 여부에 대해 "개인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사항은 공식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안내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은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했고, 위원회는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다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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