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영유아는 거부 의사나 수치심 표현 못해"
박민영 대변인 "성별 바뀐 상황이었다면 파문 일었을 것"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인스타그램 캡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인스타그램 캡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강경한 비난 발언을 해왔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남아에게 '과자 뽀뽀'한 영상을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유아는 거부 의사나 수치심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위원장은 2014년 자신의 SNS에 5초 남짓한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뽀뽀’라는 설명을 달았다. 영상 속에서 박 전 위원장은 과자를 자신의 입에 물고 남아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동은 과자를 받아 문 이후 몸을 뒤로 빼지만 박 전 위원장은 아동을 향해 계속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영상 속의 박 전 위원장 행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른들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과자를 먹기 위한 장면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영유아는 거부 의사나 수치심을 표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추적단 불꽃 활동가 ‘불’로 활동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바 있다.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 및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선거 이후 박 전 위원장은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성 비위 사건에 작심하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성희롱 발언, 이른바 ‘짤짤이’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시사한 최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5월 12일에는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박 전 위원장이 영상을 업로드한) 과거에는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만약 성별이 바뀐 상황이었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었을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적 논란에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일관성 있는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영상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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