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수능 이후 청소년 일탈 행위 예방위해 집중 단속

"오라이 오라이~이곳에 차세워두시면 안됩니다. 학생들 시험에 방해됩니다."
23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800여명이 관내 수능시험장 주변을 돌며 도로에 불법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이날 서울지방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험생 편의는 물론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할것이다고 밝혔다. 또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선도·보호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200m 전방에 대해선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대(오후 1시10분~35분)에는 시험장 주변 정숙 유지를 위해 화물차량 등에 대해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적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교통소음을 최소화하는데 애썼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전 9시까지 서울 지역에서 수험생을 경찰차로 시험장에 태워준 사례가 168건이나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경우도 17건, 동호회 차량 등 빈 차에 수험생이 탈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도 31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찰과 지자체는 오후 5시부터 수능을 치룬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선도·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술·담배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오는 29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 강화를 위한 집중 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담배 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 범죄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유흥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순찰도 병행한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