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진정서 받고 조사 착수…오픈넷, 무혐의 사례 토대로 역고소 방안 검토

▲ 강용석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강 변호사가 모욕 댓글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임지훈 카카오대표를 고소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누리꾼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11일 강용석 변호사가 누리꾼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주희 서울변회 대변인은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오픈넷에서만 진정을 접수한 상태라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며 “조사를 이제 막 시작했고 징계 여부 등 처분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오픈넷도 지난 2월말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냈다.

오픈넷은 진정서를 통해 "강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 용산 출마를 선언했고, 공직선거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리꾼들의 댓글은 정당한 비판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넷은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고소를 남발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변회에 요청했다.

앞서 오픈넷은 지난 1월 강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행태를 '합의금 장사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비판했다가 고소를 당한 누리꾼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은 지난해 8월 인터넷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누리꾼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다음'과 '네이버' 대표를 모욕방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모욕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임지훈 현 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강 변호사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누리꾼은 약 1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자신에게 모욕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74건이다.

전체 피고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 원 규모다. 강 변호사는 주로 한 건의 소송을 낼 때 누리꾼 13명을 묶어 1인당 150만원씩 총 19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픈넷은 강 변호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했거나 민사소송에 걸렸다는 누리꾼들의 상담문의가 수십 건 들어왔다”며 “진정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검·경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강 변호사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을 악용해 돈을 버는 행위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생각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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